무보험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등장인물

a=운전자

b=동승자 및 차주

c=본인

*사고상황

c가 1차로에서 직진 중 a가 3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무리한 끼어들기, a가 운전한 차 왼쪽 뒷바퀴 뒷부분 긁힘.

c가 운전한 차 오른쪽 앞 휠,휀다,범퍼 패임 및 긁힘.

b는 a가 해당 차에 대한 보험이 안들어 있어 합의를 하기로 한 후 각자 집으로 감.

* 그후 현재 상황

합의가 완만히 되지 않아 보험 처리 및 형사처리 하기로 함.

다음날

b가 개인보험으로 대인을 접수 한 상태.

c도 개인보험을 통해 무보험상해 사고 접수를 한 상태.

* 궁금한 사항

1. 과실 비율어느 정도 되는 지

  1. 무보험 차량이어도 과실 비율을 따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2. 무보험상해로 대인과 대물이 접수가 가능한지
  3. a와 b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 한지

실제 사례 혹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비율어느 정도 되는 지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80-90%정도로 보입니다.

    무보험 차량이어도 과실 비율을 따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무보험차량이어도 과실비율을 타지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로 대인과 대물이 접수가 가능한지

    무보험상해는 말그대로 상해로 해당담보로는 대인만 처리가 됩니다.

    a와 b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 한지

    운전자는 무보험으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