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등장인물
a=운전자
b=동승자 및 차주
c=본인
*사고상황
c가 1차로에서 직진 중 a가 3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무리한 끼어들기, a가 운전한 차 왼쪽 뒷바퀴 뒷부분 긁힘.
c가 운전한 차 오른쪽 앞 휠,휀다,범퍼 패임 및 긁힘.
b는 a가 해당 차에 대한 보험이 안들어 있어 합의를 하기로 한 후 각자 집으로 감.
* 그후 현재 상황
합의가 완만히 되지 않아 보험 처리 및 형사처리 하기로 함.
다음날
b가 개인보험으로 대인을 접수 한 상태.
c도 개인보험을 통해 무보험상해 사고 접수를 한 상태.
* 궁금한 사항
1. 과실 비율어느 정도 되는 지
- 무보험 차량이어도 과실 비율을 따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 무보험상해로 대인과 대물이 접수가 가능한지
- a와 b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 한지
실제 사례 혹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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