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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슈드633
슈드633

중개사무소의 명칭, 공인법인의 겸업 질문

1) 책에 있는 내용을 찍은 것인데요

처음 문장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다음 문장은 사용하면 안된다인데 오타인건지... 서로 다른 의미의 문장이 연결돼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중개법인의 겸업범위에 보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이라 쓰여져있는데요,

질문- '중개법인'이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1인 공인중개사는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중개법인이 뭔가요?

또 분양대행의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번에서 말하는 중개인은 자격증 없이 오래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없이도 중개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대신에 중개사라는 말을 쓰지는 못합니다.

    2번은 중개사무소를 차릴때 법인으로 차리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아닌 법인세로 내고 초기 비용도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1984년부터 공인중개사 허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중개를 해 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개인은 위의 문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법인은 개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법인 명의로 한 사무실을 말합니다.

    1인이라도 법인으로 창업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