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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드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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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질문

질문1) 책에서 일반중개계약서를 권리이전용, 권리취득용으로 구분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쓰는 계약서는 한 가지 종류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가지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이 구분한 내용이 생소합니다

질문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위 문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보통 한 군데에서만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위에서 말하는 중개계약서는 매매나 임대차시 두 당사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즉, 위에서 말하는 중개계약서는 쉽게 부동산에 매물이나 주택을 구해줄것으로 의뢰하는 단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이고, 질문자님이 혼동하시는 계약서는 매수,매도자 혹은 임대인, 임차인간 거래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은 계약서는 다릅니다.

    질문2) 계약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또다른 계약을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무이행에 대한 부분과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부동산을 팔고자 부동산에 의뢰하고 부동산에서 이를 받으면 사실상의 의사합치로써 계약은 성립하게 되나, 이 자체로 다른 부동산과의 중개의뢰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와 독점중개방식으로써 합의하여 독점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자체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의뢰나 중개는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계약서양식으로 3부 작성해서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 나누어 가집니다.

    2)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행위에 대한 계약을 의미하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여러 군데 중개사와 의뢰(중개계약)을 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중개의로인과 공인중개사 관계의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중개계약서로서 중개를 의뢰하는 의뢰인(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서를 말하며 매도인와 매수인간의 거래계약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거래계약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책에서 일반중개계약서를 권리이전용, 권리취득용으로 구분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쓰는 계약서는 한 가지 종류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가지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이 구분한 내용이 생소합니다

    ==> 동일한 계약서를 가지고 매도인은 권리이전용, 매수인은 권리취득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질문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위 문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보통 한 군데에서만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 동일한 계약서상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 측 부동산이 여러 곳이 동시에 계약서를 반영할 수 잇단ㄴ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