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떡뚜꺼삐
떡뚜꺼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데요

오래전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이 아닌 매매인 또는 임대차인 쌍방간에 계약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에

1)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에 준해야 하는지요?

2) 기본적인 내용(물건 소재지.쌍방간인적사항.물건규모.금액.기간 등)만 포함되는 정도로 임의양식을 만들어 계약해도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