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급여분개 회계처리 방법

회계종사자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지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예시로 간단하게 기존 급여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직원급여 200

(대)4대보험 예수금 50

(대)미지급급여 150

그런데 내채공 만기된 직원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팀에서 급여 분개가 넘어왔습니다.

(차)직원급여 250 (본 급여200+내채공50)

(대)4대보험 예수금 50

(대)내체공 예수금 50

(대)미지급급여 150

회계담당자인 저는.. 이걸 올바르게 분개해서 최종 처리를 해야하는데, 아래 맨마지막줄 처럼 다시 차변에 급여를 마이너스(취소)처리 해주는게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차)직원급여 250 (본 급여+내채공)

(대)4대보험 예수금 50

(대)미지급급여 150

(차)직원급여 -50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인사팀에서 넘어온 분개를 그대로 처리하기에는

(대)내채공 예수금 50이 있으면 안되고 (평소 법인통장에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직접 이체합니다)

(차)직원급여 250 안에 50이 급여인 척 들어가있으니

다시 (차)직원급여 -50을 해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까요? ㅠㅠ

이미 알아봤을 때 내채공 관련한 분개는 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렇게해야 내체공 흔적이 없어지지않나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