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인정이자 관련해서 장부 입력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인정이자 관련해서 장부 입력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인정이자는

전년도: (차) 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당년도 미회수 시: (차) 잡손실 / (대)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건은 당해연도에 이미 상여처분 완료(연말정산 반영 완료) 하였지만 장부에는 올해 처음 입력하려는 상황입니다.

질문: (차) 잡손실 / (대) 미수수익 같은 분개를 직원 건에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계정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도 임원과 동일하게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