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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충직한클로버
매우충직한클로버

월급문제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부탁드려요

24시간 격주근무로 총15일 근무 15일휴무를가지고있으며

3.3 때고 290만원 수령하고있습니다 .. 수습월급이라고 적혀있어서 3개월후인상이였지만

현퇴사전까지 그대로입니다 돈을 매꿔야하는게 많아서 어느정도 일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고

제가들어갈땐 수습이끝난 3개월후 310만원 이였습니다 증거는따로없고 카톡으로 월급올려준다고햇는데못올려줘서미안하다

라는말뿐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월급이라 문제가되지는않는지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야간수당도 안들어간거같구..

계산했을때는.. 시급이 8305원 으로나오는데 이부분 문제가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말씀드리기전 이부분도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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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채용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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