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매장에 누수가 났는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울렛 안에있는 매장에 비가 홍수처럼 내려서 기계랑 집기에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냉동실에도 물이 들어갔는지 고드름이 차있고 바닥에도 빗물 이 가득입니다

근데 아울렛 쪽에서 냉동실 작동 잘 되는데 빗물이 맞냐 냉동실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말도 안되는 말이 다 하는데 책힘 회피에 너무 화가나서요 2일간 매장도 운영 을 못해서 피해가 큽니다 반죽도 다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상가 임대인인 아울렛 측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매장을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시설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아울렛 측의 건물 관리 소홀로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훼손된 집기와 폐기된 식자재 및 이틀간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당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천장이나 바닥의 빗물 고임, 냉동실 고드름 등 누수 현장과 피해 물품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 객관적인 증거부터 즉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아울렛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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