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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176
창고를 임대하여 제품(인형)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때 폭우로 빗물이 새어들어서 제품이 젖었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 발생했을때 주인에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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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주인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창고가 누수가 된 것에 대하여 창고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창고 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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