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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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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가전제품이 물에 젖었습니다. 건물주가 보상이 가능할까요?

지난 주에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연휴 지나 창고에 올라가보니 비가 뚝뚝 떨어져서 바닥을 적시고 전자제품도 젖었습니다.

저희가 4층인데 5층은 더할나위 없고 옥상에서 그 비가 샌거 같더라구요

하나에 50-60 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 거진 10개 정도 비에 젖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보상해주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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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