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총명한쌍봉낙타255
창고를 쓰고 있는데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건이 상했습니다. 창고하자로 인해서 빗물이 들어온 건데요.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하자로 인하여 물건이 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창고관리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창고 자체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창고대여자나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