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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쌍봉낙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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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쓰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건이 상했어요

창고를 쓰고 있는데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건이 상했습니다. 창고하자로 인해서 빗물이 들어온 건데요.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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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하자로 인하여 물건이 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창고관리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창고 자체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창고대여자나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