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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하는 변경등기시 등기권리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하는 변경등기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인가요 저당권설정자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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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 하는 변경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고,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변제기 연장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참고로, 저당권 변경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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