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시트철거) 단속에 걸렸습니다

공원 주차장에 세워 놨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 받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ㅠ

혹시 어떻게 대처 해야 조금이라도 벌금이 줄어들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했을 경우 원상 복구·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점검·정비를 통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