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이될까요???
우선 저도 저 길드였고 탈퇴한상태입니다 한길드에 있을때 아이템을먹으면 판매후 길드분배금이나 길드비 에 넣어야됩니아 (게임내재화 다이야)
근데 몇일지켜본결과 글도안쓰고 다이아도 안올라오길래 작성을하였습니다 제가 작성자이구요 한길드일때 현모도 한번했었습니다 그냥 여려명이모여 한잔했었구요
근데 저 사실을 알고 다른길드원들도 알아야할것같아 게임내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군주도 자기가 다이야는 ㅡ 작성을 하고 분배를햇는데 작성내용을 잘못썻다고 해명햇다고합니다
자기실수였다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체 내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행위였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행동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