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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어린오이김치
지금도어린오이김치

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3월부터 영업팀에서 구매팀으로 강제로 부서이동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집이 용인인데 평택지사에서 본사인 아산의 구매팀으로 이동이라서 거부를 하다가

부서이동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아산 본사로 부서 이동을 하여 근무 중 입니다.

영업에서 18년정도 근무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본사 발령시 급여에서 통신비가 제외될거라고 들은게 없고 2달동안 통신비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급여에서 통신비가 제외되어서 확인해 보니 영업이 아니라서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그동안 영업이 아니고 차장직급이라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직원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노동법상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직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작은 돈이지만 어쨎든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집하고 먼 타지로 부서발령을 받아 너무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하는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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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보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다면, 특히 삭감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 연봉계약서 갱신을 통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낮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매월 임금과 함께 임금명세서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초 근로계약했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