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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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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게임 약관사 위반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데 게임 계정거래 자체만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