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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물개204

화사한물개204

2025년말정산시 자녀부양가족나이

부양가족 공제중 자녀공제는2025년 몇년도생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2005년생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대상자가'아니라고 정보를제공하지않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자녀는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인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득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2005년생도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령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정보제공동의만 되어있으면 조회는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홈택스에서 정보제공신청을 하고, 자녀가동의하셨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