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 건가요??

솔직히 그 예금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 건가요?? 그리고 일반 소득의 세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는 정도가 다른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에 돈을 예치(단순보관, 예금, 적금, 등)하면 이자가 잘생하게 되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자에 발생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한 후에 받게 됩니다.

  • 당연히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서 원천징수하고 남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비과세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나이가 65세가 넘거나 장애인 일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혹은 새마을 금고나 신협 가셔서 저과세로 예금 가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금리가 낮아서

    다른 것과 비교는 해보셔야 합니다

  • 네 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정기 예금의 이자는 연간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에 천만원을 연 3 퍼센트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3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금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요, 예금을 통해 받은 이자는 과세 대상이라 15.4% 이자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어 우리 통장에 입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에 대한 이자에서 15.4% 곱하게 되면 4만 6,200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25만 3,800원이 우리 통장에 입금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식과 조언과 위로를 나눠드리고 싶은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열심히 써주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세금과 삽니다.

    물건살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거처럼 예금도 예금이자가 붙을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예금이자의 세율은 15.4%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당연히 붙습니다. 15.4퍼센트이며 1만원 이하의 매우 미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마트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