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과세유형 사업자상태변경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다른거 면세 + a 같은 추가말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싶어요
홈택스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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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종류 및 지역, 공급대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적용 여부에 "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과세사업을 추가하시면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으로 변경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으시고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