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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여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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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인감.통장 타인의사용 고소가되나요?

매형의 도장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있는 불륜녀가 매형이 줬다면서 인감증명서 대리출력을했습니다. 그걸 알게되서 찾아가서 달라고하니 매형이 맞겼다고 일처리한다고 했답니다..그런데 그사실을 알고 난뒤 매형앞으로된 랜트카를 명의 이전을했는데..현재 매형은 폐암으로 뇌수술까지 받은상태이고 인지능력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일로 인감증명서를 출력한건 그전에 인감도장이랑 줘서 한일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매형의 앞으로 되있는 랜트를 임의로 명의 변경한건 불법아닌가요? 명의도용? 아닌가요?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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