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
가족이 자기 회사 주식 배당 관련하여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하니 네 인감도장을 빌려달라" 라고 보냈던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했고, 몇년전에 인감도장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주겠다" 고 한적이 있습니다.
카톡 대화로 다 남아있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말한 용도 이외의 제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무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