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
가족이 자기 회사 주식 배당 관련하여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하니 네 인감도장을 빌려달라" 라고 보냈던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했고, 몇년전에 인감도장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주겠다" 고 한적이 있습니다.
카톡 대화로 다 남아있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말한 용도 이외의 제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무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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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도장의 사용권한을 제공한 이상 제3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알 수 없어 표현대리에 따라 무효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의 용도를 제한하여 빌려주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그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인감도장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서위조 혹은 해당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인감도장 사용 용도를 명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감도장 반환 요구 대화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