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인한테 카톡으로 차용증 내용 직접 작성한걸 받고 돈을 빌려줫습니다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한걸로 내용 복사해서 지인한테 보내주고 지인이 그양식에 맞게 작성을하고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얼굴 가리고 찍어서 받으면 문제없다해서 그렇게해서 받았습니다 5월말까지 받기로했습니다 이에대해서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 외 협의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차용증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1. 카카오톡 차용증의 법적 효력

    우리 법상 계약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대여 금액, 변제 기일, 당사자 정보 등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보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신분증 가림과 당사자 특정

    신분증 뒷자리와 얼굴을 가렸더라도 카카오톡 계정과 신분증 상의 이름 등을 통해 돈을 빌려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방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서가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보충 증거가 됩니다.

    3. 미변제 시 법적 대응

    5월 말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약속한 기일까지 지켜보시되 만약을 대비해 해당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해 두세요.

    빌려주신 돈을 무사히 돌려받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