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이 자꾸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기각·폐지 수순이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내역이 조금만 불명확해도 법원이 계속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항이 반복되거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자료를 못 내서 소명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개시·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왜 같은 보정이 반복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변제를 전부 완료하지 못해도 끝이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납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파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은 이미 받았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