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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부진도롱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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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k-otc에서 거래할경우 양도세신고?

k-otc는 제4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증권플러스나 서울거래소같은 사설거래소에서 거래하듯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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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벤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응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래내역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