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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불량낙지덮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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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해주기로 하고서 보험접수가 안될시에 개인합의 절차 질문

킥보드 6~7, 오토바이 3~4 과실이고

제가 킥보드입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바로 보험 접수해주셨고요.

킥보드는 보험접수가 늦어지다가

킥보드회사에서 보험이 안된다고 해서

(보험이 있으나 조건이 너무도 까다로움)

결국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인접수만 했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한도 120으로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원치료, 100만원 받았고요.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원하는 상태인데,

그쪽 대행 지사장이 대리로 전화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보험접수도 안해줬으면서

오토바이가 리스이고 뭐 그 렌탈 회사에 대해 아느냐

언급하면서 협박조,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할수있는 모든 조치 다 하겠다,

(견적을 과하게 해서 청구하겠다는 식)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

제가 대인접수한 부분에 대해 많이 화가 나셨나봅니다.


우선 다 녹음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에 개인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킥보드가 받게 되는 처벌, 벌금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대인, 대물 견적을 제게 청구할 시

저는 과실상계하여 합의하면 되나요?

저는 대물접수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3. 상대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제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가 상해를 입은 경우와 아닌 경우게 다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대의 상해도 2주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겠으나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 없고 결국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2. 네 과실에 따라서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3. 상대방 오토바이도 책임 보험만 있으니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4.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