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부채가 있을경우 회사의 임원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아빠가 혼자 법인회사를 운영하세요
법인회사가 존재하려면, 이사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이사로 등기에 등재되어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 아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타인자금(은행대출, 나라대출, 미지급금 등)이 많아요.
지금 상황이 사업을 이어나갈 상황이 전혀 안돼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엄마가 법인 이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법인의 능력으로는 대출 상환이 안된다면
엄마 앞으로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법인대출 갚는데 넘어가나요??
우선 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이사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의 경우에는 50%+1주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법인이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사나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채무를 불이행시 연대보증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예외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사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순히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회사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소유의 집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채무불이행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 범위와 회사 정리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이나 법인회생, 파산 신청 등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고, 가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