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토지 거래 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가족 간 토지거래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모친으로부터 일정 토지를 양도(매수)하려 하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평수 85평
공시지가 약 4억
실 거래가 약 16억이며,
상기 토지에 대해 약 4억 정도에 대출이있습니다.
모친 대출이자 부담으로 해당 평수의 50%를 모친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합니다.
모친입장에서 매매금액은 4억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려합니다.
위 상황에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론 가족간 거래 시 공시지가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가능여부 요건 세금 둥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