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임대차 보호법 위반.
작년11월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하여 급하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집주인이 실거주하지않고 다른세입자를 받은걸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소송할꺼면 하라는식이고요 어떻게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나요?
작년11월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하여 급하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집주인이 실거주하지않고 다른세입자를 받은걸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소송할꺼면 하라는식이고요 어떻게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거절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절위원회 중재 거절하고
"법대로 해라" 하는 분은 소송으로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중략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위 인용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6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승소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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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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