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거절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절위원회 중재 거절하고
"법대로 해라" 하는 분은 소송으로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중략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위 인용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6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승소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