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한다 명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전세금을 내려달라고하여 일부금액반환 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을 못 채운 계약을 한다고 하여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퇴거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질문1. 저 '중개수수료' 란 의미가 다음 임차인이 있을 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의 의미인가요?
질문2.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계약종료일은 다가오고, 임차인을 못구해서 임대인이 어쩔수 없이 입주하게되면 저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저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지불을 하였다고 임대인이 입주를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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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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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중개 수수료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2.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현재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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