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드랍 준다고 해놓고 안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초대 이벤트랍시고 마케팅을 시켜놓고 대가로 코인을 지급 안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이긴 합니다만 코인자체가 과세도 아직 안되고 있는마당에 재산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기도해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엄연히 무임금노동 같은 느낌인데 사기죄? 이런거 안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소하려는건 아니지만 가능하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라고 하고싶어요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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