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준다고 해놓고 안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1. 15. 23:52

친구초대 이벤트랍시고 마케팅을 시켜놓고 대가로 코인을 지급 안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이긴 합니다만 코인자체가 과세도 아직 안되고 있는마당에 재산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기도해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엄연히 무임금노동 같은 느낌인데 사기죄? 이런거 안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소하려는건 아니지만 가능하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라고 하고싶어요 ㅂㄷㅂㄷ..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코인을 반드시 지급하고 일정한 용역 내지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사기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 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기망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아직은 성급해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본인의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손해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와 추가 증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1.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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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과 질문자분 사이에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노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코인을 가로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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