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는 관리비 포함항목아닌곳 사용 관리비횡령아닌가요?

관리비로 건물복도전기세랑 건물청소비 물탱크나 정화조청소비등으로 걷는게있는데요 새로하시는 관리인분이 물탱크나 정화조청소는 안하고 관리비가 남은게 적다했으면서 그돈으로 이상한 짓을 해서요 이거 허락안맞고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곳에 해당 관리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관리인이 임의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맡아 집행하는 지위라면, 걷은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업무로 맡은 재물을 함부로 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귀속과 지출 권한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관리규약·계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 등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