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관리인이 임의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맡아 집행하는 지위라면, 걷은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업무로 맡은 재물을 함부로 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귀속과 지출 권한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관리규약·계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 등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