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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바닐라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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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산재를 신청하는데 상황이 이상합니다.

일하던 곳이 산재 미가입 업장인가 봐요.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했대요.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후유장해 남을 것 같고요.

산재 한다고 하니 협력업체 사장이랑 알아서 하라고 해서

협력업체 알바생 신분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2년 동안 월급 받으며 일했는데,

1개월짜리 알바생 신분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도 제대로 못받는 것 아닌가요?

산재 신청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노무사 계약하면 뭔가 다른 방향이 생길까요? 산재로 받은 돈의 20퍼센트가 수수료로 나간다던데, 이런 골치아픈 케이스는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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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병원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신분이라도 산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추가비용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