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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다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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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한 건도 무역금융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내국신용장 발행한 건은 무역금융으로 대금 지급을 하잖아요,

구매확인서 발행한 건도 무역금융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구매확인서 발행한 건도 무역금융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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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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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를 보면 구매확인서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융자대상)

    ①무역금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2.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

    (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6년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소수출업체가 대기업 등에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납품할 경우

    은행에서 발행하는「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이 지원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당해업체의 신청에 따라 은행에서 동 원자재 등이 수출용임을 확인해주는 증서

    o 이는 최근들어 현행 무역금융 융자대상인 내국신용장방식의 국내수출 외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확인서 이용기업들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임

     

    □ 금번 조치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신설․후발 중소수출업체 등이 저리(연 2.75%)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금 등의 조달이 용이해지고 금융비용도 상당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해당 내용은 현재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사항을 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건도 무역금융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제5조 (융자대상)

    ① 무역금융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2.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 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 등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