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게되나요 아닌게되나요?
전월세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중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유무를 체크하는 란이있는데
대략적인 제상황은
전월세 임재차계약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계약체결일이 언제로 해야할지 문의드려요
월세계약을 2년했습니다
23년 5월 10일~ 25년 5월10
제 개인사정으루 중간에 보증금을 일부돌려받아 계약에 변동이있었어요 협의하에
보증금은 감액되고 임대료는 3먼원 높혔어요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짜는는 24년 2월 26일입니다
위내용은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문자로만 증빙남겼어요
그후
2년간 계약을 연장했어요
25년 5월 10일 - 27년 5월 10일까지
임대차신고계도기간이 끝났다해서 부랴부랴
갱신계약서 작성한날은 25년 5월 1일입니다
쓴지안쓴지도모르고 쓰고도모를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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