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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조롱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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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청구시(월세인상) 전월세신고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으로 2년 거주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월세가 인상된(5%이내) 계약서를 부동산없이 당사자끼리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인건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둘다 직접 각각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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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 일 이내에 거래신고 하셔야되고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연장 계약이라도 원칙은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쪽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