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까요?
다음 상황이 산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5월 사업장에서 발목을 다쳐 통원 치료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진단을 권유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전달 받고, 회사에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고 산재 처리가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다치기 이전, 과거 15년 이전에 철심 박는 수술을 진행하고, 그 뒤로는 해당 문제를 병원을 내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장에서 다친 뒤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산재를 처리할 경우 평균 소요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과거 이력에 대해 산재가 불허되는 사례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재를 처리해줄 경우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해야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은 각 공단마다 업무량, 처리 속도 및 회사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산재신청 시 의사 진단서, 치료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평균 17.5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