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2020. 07. 01. 18:13

일을 하다가 다쳐서

2주입원 후 2주 요양(통원치료) 판정을 받아서 쉬었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고있는데

25일이 상여금날인데 이건 지급되지 않았구요

현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는 25일자 접수되어 검토중(자료보완) 상태입니다

지급결정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5일이 월급날인데 5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않는건가요 ?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되는것입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산재 요양 중이었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근거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미지급사유가 없다면 회사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2. 급여일에 회사에서 요양일 외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하고,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을때 회사에서 선 지급한 요양급여분에 대해서 대체지급신청을하여 회사에서 대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7. 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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