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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숲제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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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간+30일 이후 해고건?

안녕하세요

앞전 산재보험 기간 근로자와 무난히 사직서를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 답변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현재 산재보험 승인이 되어 앞전 사직서 부분은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23년 12월 1일이 입사일인데 산재는 24년 7월 20일에 발생되어 보험 승인이 9월 4일에 되었을겁니다(산재기간은 180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기간+30일 하면 12월 1일이 넘어 계속근로로 적용될거같은데 나오신다해도 일을 하시기엔 무리일거같아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받고자 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의 시작이 산재일부터인지 승인 이후인지에 따라 한달전 해고통보서 및 해고 일자가 정해질거같은데

  1. 산재일 기준 : 7월 20일~11월 20일

    • 계약종료 통보서 11월 1일

  2. 승인일 기준 : 9월4일~12월 4일

    • 해고 통보서 11월 1일(?)

해고를 하면 안되는 기간이 입사일을 넘겨버리면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7개월이 넘으니 고용보험 적용되는데 원하시면 해드려야 하는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이 해고 금지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