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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마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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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기간중 사직서를 같이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산재보험 종료후 30일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산재 종료후 바로 다른데 일하는 것이면 그날짜가 맞는지 너무 햇갈리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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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은 해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직하거나, 권고사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은 추후에 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점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까지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사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1달 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은 가능하므로 요양기간 종료 후 1달 뒤를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가 제한될 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