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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효율적인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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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해주는경우에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직일 5일을 놔두고 사직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

도의적으로는 경우가 아닌게맞지만서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한달뒤에 해쥰다하여

일정상 다음 회사로 넘어가야하는 일정이라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다음 회사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여기서 4대보험 신고 및 다른 법적으로 2중 취업 이 되는 지와

30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발생되는 손해가 어뜨케 되는지요?

또한 사직서수리를 30일 후에 해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