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후 30일이후 인데 퇴직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신고하거나 할수있나요?
1/13 사직서 제출
2/1 마지막 출근
근무지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 처리 중이라 하네요.
물론 퇴직금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황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직접할수있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 알고있는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제출후 30일이지면 퇴직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0일 이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근무지를 신고할 법적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