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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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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6년1월5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는 2025년 12월 29일에 임단협 서명을 하면서 회사는 2025년도에 연차촉진을 전혀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초과로 연차수당 대신 이월을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2025년 잔여연차는 2026년12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히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에는 12월 급여를 1월5일에 지급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내일 받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있지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을것 같아 손해가 큽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이월을 하면서 개별동의서도 받지않은 상태이고 저는 비조합윈으로 1월2일에 연차이월에 동의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퇴직금 정산에도 연차수당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월5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5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연차수당이 이미 발생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와의 연차 이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지법 2021가합61337판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