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형사소송 가능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2020. 10. 24. 10:18

어떠한 상황일때 가능한지 궁금해요 혹시 lol이라는 곳에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저에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을까요?5어떠한 상황일때 가능한지 궁금해요 혹시 lol이라는 곳에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저에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을까요?5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에 구체적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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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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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당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검토하여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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