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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독수리96
한가한독수리96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잘 몰라 동호수만을 기재해 내용증명서를 보낼 경우 내용증명서로 효력이 있나요?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윗집에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윗집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고쳐 줄 생각도 안 합니다.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미리 내용증명서를 보내 자료

를 남기고 싶은데 윗집에 대해 아는 정보가 전혀 없고 동·호수만 아는데 동·호수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존재하여 그 책임소재가 윗집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윗집의 소유주가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윗집의 동/호수를 알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을 열람하여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이 나오므로, 이를 기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시면 [갑구]에 소유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