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잘 몰라 동호수만을 기재해 내용증명서를 보낼 경우 내용증명서로 효력이 있나요?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윗집에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윗집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고쳐 줄 생각도 안 합니다.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미리 내용증명서를 보내 자료
를 남기고 싶은데 윗집에 대해 아는 정보가 전혀 없고 동·호수만 아는데 동·호수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존재하여 그 책임소재가 윗집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윗집의 소유주가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윗집의 동/호수를 알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을 열람하여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이 나오므로, 이를 기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시면 [갑구]에 소유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