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존재하여 그 책임소재가 윗집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윗집의 소유주가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윗집의 동/호수를 알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을 열람하여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이 나오므로, 이를 기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시면 [갑구]에 소유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