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이 회사 정부지원사업에 문제되나요?
회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주가 정부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인지 몇가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로자인 제가 온라인스토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를 내려했고 근로계약에 동의 하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미리 말했습니다. 물론 업무시간 외 퇴근 후, 주말에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업무에 방해될 수 있다 해봤자 돈 못 번다 등 다양한 이유로 만류하는데 특히 회사 지원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1.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사실만 가지고 지원사업이 탈락할 수 있는지
2. 사실상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연매출 1천만원 미만)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3. 겸직관련 조항이 사실상 효력이 없지 않은지(사기업 근로자가 퇴근 후/주말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법이나 제도를 잘 몰라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정부지원사업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겠지만
근로자의 월급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실만 가지고도, 게다가 매출이 극소로 적어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