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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5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소규모 법인회사로 최근 영업지원으로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사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와 당사 사정으로 고용, 산재만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근로를 했는데

알고보니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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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19.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이 어떤 사업자가 있던 고용보험법상 그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