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만 전달되었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부부는 거주가 동일한 한 가구로 보기에 남편분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으로 인한 계약서작성등은 명의자인 아내분이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상 남편분이 하실 경우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써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본인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왔기때문에 임대인이 이 것으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만들면 임대인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걱정이된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임대인에게 남편이 연장안하고 이사간다는 연락 받았는지 확인 문자나 전화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