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본인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왔기때문에 임대인이 이 것으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만들면 임대인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걱정이된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임대인에게 남편이 연장안하고 이사간다는 연락 받았는지 확인 문자나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계약서상에 본인 인적사항과 남편의 인적사항을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