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는 수용번호가 변경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기관의 고유한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수형자의 등급(1급, 2급, 3급)과 수용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4회 정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도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급은 단기수를 의미하며, 형기가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