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방법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2년전 증여신고 할 생각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 쥤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그냥 세월이 지나버렸어요ㆍ 이제라도 신고가능한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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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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