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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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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건물소유주도 모르게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시골에 지금은 살지 않고 집터만 남아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주소이전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말하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부서져 없는 땅에 주소를 이전을 할 수 있고 한 명도 아니고 성도 다른 여러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면사무소의 실수 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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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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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이 아닌 토지에는 주소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토지취득이나 건축 등의 목적으로 임야나 논 등에 이장전입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이 연계되어 건물이 없으면 전산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며, 착오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거주여부를 공무원이 실사합니다. 토지에 주소이전이 되었다면 담당부서에 연락해 현지실사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